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살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기관이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인터넷 발급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로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는 종종 어딘가에 제출할 일이 생깁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에 제출하기도 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등에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천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기계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 원이 공무원의 서비스 비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료로 집 또는 회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프린터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쉬운 제출서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첫 화면의 '증명서 발급' 배너의 첫 번째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약관에 동의를 체크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으로 가족 중 1인의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4.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지만 아직 타 인증서 이용이 불가합니다. 추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후에는 카카오페이나 PASS 등의 앱도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화면입니다. 발급대상자,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6.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를 클릭해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린터 아이콘을 누르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주요 문의사항
1.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기준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만 기재됩니다. 조부모와의 관계나 형제자매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발급대상자를 변경해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2. 계부 또는 계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대상자를 변경하고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면 계부 또는 계모의 관계가 모두 표시됩니다.
3. 부모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조부 또는 조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부모와 그 형제자매의 관계를 입증하고, 본인이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해 본인과 부모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총 2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