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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용 건강진단서 검사기관 발급방법 안내

공무원, 공기업, 혹은 일반기업에 입사할 때 신체 검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용 건강검진을 완료하면 취업용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항목과 검진기관 및 서류 발급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건강진단서란

채용 신체검사라고도 부르는 취업 건강진단은 보통 공기업이나 공무원 임용, 혹은 일반기업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 제출을 요하는 서류입니다. 채용 전후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용 건강진단서는 기업이나 기관이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현재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수단입니다. 해당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건강 상의 문제 등 결격사유가 있지는 않은지 고용자는 파악해야 합니다.

 

취업 건강진단서는 대개 형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지만, 특수한 직종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지원한 직종에 대해 미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취업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 건강검진을 자주 받지 않다보니 채용 신체검사에서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이 연기될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질병을 치료할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별개로 취업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결과서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구 보건증을 뜻하는 것으로 전염성피부질환이나 결핵, 장티푸스 등의 감염을 검사하기 때문에 검진 항목이 전혀 다릅니다.

 

취업건강진단 검진항목

채용신체검사는 다섯 가지 검사항목으로 보통 이루어지며 약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계측
  • 혈액검사
  • 요검사
  • 흉부 X-선 촬영
  • 간염검사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해 검사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명함 사진(3 cmx4 cm) 2매,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해야 합니다.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비용은 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원 기준 일반기업용은 3만 원, 공무원 제출용은 4만 원 수준이지만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기관

법무부에서는 채용신체검사와 건강진단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0 2월 기준 전국 727개 의료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기관 현황(2020.02)

 

보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지역별로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어 미리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선별진료소 업무로 검진이 불가능한 보건소가 다수 있습니다.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방법

채용신체검사를 마치고 7일 이후 검진기관에 방문해 검사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건강검진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해 '제증명발급'을 선택합니다.

 

2. 약관 동의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핸드폰 본인확인'을 누르면 PASS 앱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발급을 원하는 채용신체 검사서나 다른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최근 보건소 검사 이력이 있다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